포스코, 추석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금 20억 기부

김규태 기자 2024. 9. 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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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 2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포스코 측은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으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역사적 고통을 기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부했다"며 "생존 피해자들이 날로 고령화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판단됐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기부에 따라 올해 기금 부족으로 중단된 피해자 지원이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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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선 “기업 참여 기폭제 기대”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 2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피해 보상금은 여전히 90억 원 이상 부족해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문화일보 9월11일 1·5면 참조)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재단에 20억 원의 기부금을 지급했다. 포스코 측은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으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역사적 고통을 기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부했다”며 “생존 피해자들이 날로 고령화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판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2016년과 2017년 각각 30억 원을 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발표하자 곧바로 40억 원을 출연했다. 이번 기부금은 2012년 의사회 의결에 이은 추가 출연 기금이다.

포스코의 기부에 따라 올해 기금 부족으로 중단된 피해자 지원이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재단은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법원에서 52명의 추가 승소자가 나오면서 재원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남은 변제 금액은 120억 원에 이르지만 보유 기금은 26억 원에 불과한 상태다.

다른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인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15개 기업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금을 낸 기업은 포스코가 유일하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김규태·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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