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조직위 “집회 제한조치 부당”…법원에 가처분신청
경찰이 최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축제 조직위가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직위는 “집회 제한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집회 제한의 이유가 없다”며 “또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신청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축제 조직위에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이 조치에는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경찰은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나머지 1개 차로를 열어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축제 조직위측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집회 제한 통고는 사실상 금지 통고”라면서 “인도로 내몰린 수천명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19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2개 차로를 이용해 열린 바 있다. 조직위는 1개 차로에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고 인도에 집회참여자가 자리할 경우 집회 참여자와 반대자, 행인이 뒤엉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 옆 차로에 버스가 상시로 지나가 자칫 사고의 위험도 크다고도 주장했다.
축제 조직위측은 “온전한 집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는 제한 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집회 참여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찰의 부당한 행정집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단체는 축제장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축제 당일 인력을 배치해 찬반 단체의 충돌을 막을 예정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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