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해 성매매 강요한 남편…1000회 이상 성매매시켜

이성덕 기자 2024. 9.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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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19일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여성 A 씨와 남성 B 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2년간 대구지역 아파트 등지를 옮겨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 씨와 D 씨를 폭행·협박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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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해
1억 뜯은 20대 등 4명 구속 기소
대구고검·지검 청사.ⓒ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19일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여성 A 씨와 남성 B 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2년간 대구지역 아파트 등지를 옮겨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 씨와 D 씨를 폭행·협박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다.

C 씨와 부부 사이로 어린딸 하나를 둔 B 씨는 공범들과 함께 부인을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E 씨(20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D 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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