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진열하려고” 106cm 일본도 들고 거리 배회한 50대 입건
김명진 기자 2024. 9. 19. 11:43
어머니 집에 있던 친척 소유의 일본도를 자기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 나온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오후 4시 55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노상에서 비닐로 감싼 일본도를 들고 약 600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들고 있던 일본도는 날길이 74cm, 총길이 106cm였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이 “술을 마신 남자가 일본도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50여명의 경관을 동원해 현장 주변을 수색했고,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오후 6시쯤 A씨를 의정부동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해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도검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불법이어서 일단 입건했다”며 “일본도는 압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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