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가스라이팅’… 1000여 차례 성매매 강요하고 1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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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약 2년 동안 1000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여성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1000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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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약 2년 동안 1000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B 씨 부부와 C·D 씨 등 남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여성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1000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부부인 A·B 씨 등은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E 씨를 유인하고, 피해자 F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한 후 함께 지내면서 폭행, 협박하며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 씨는 F 씨의 남편임에도 A 씨와 함께 지속해서 F 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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