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시켜줄게” 1억1600만원 가로챈 50대 검거

주성미 기자 2024. 9.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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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50대 ㄱ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온산공단의 대규모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운행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접대비 등으로 약 6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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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덤프트럭 운행권’ 빌미
6300만원 가로챈 혐의도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50대 ㄱ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온산공단의 대규모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운행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접대비 등으로 약 6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기업에 자녀를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다른 지인 3명에게 접근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개비와 원서비 등으로 약 1억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채용 절차가 몇달 미뤄졌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접대비와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챙긴 돈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ㄱ씨는 10여년 전에도 취업 사기를 벌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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