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이예슬 기자 2024. 9.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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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지난 3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바라보고 있다. 이정호 기자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제시 린가드가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린가드가 전날 저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린가드는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혐의는 확인된 바 없으나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승자가 있었다는 점과 역주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 헬멧을 쓰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그가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서 무면허 운전 논란도 일었다.

린가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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