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KT 최대주주 자격 공익성 심사 통과…경영 참여는 없을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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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해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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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올라…경영 참여 의사 없어"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해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 현대차 그룹을 KT의 최대주주로 공식 승인한 셈이다. 다만 현대차 그룹이 KT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공익성 심사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진행됐다.
국민연금은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면서 보유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다.
이에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가 됐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라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KT 측은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이 KT의 1대 주주가 된 것은 것은 2022년 9월 8일 실시한 지분 맞교환에서 비롯됐다.
KT는 7459억원 규모의 자사주 2010만5609주(지분율 7.79%)를 현대차 1201만1143주(지분율 4.69%, 4456억원), 현대모비스 809만4466주(지분율 3.1%, 3003억원)에 넘기고 현대차의 221억6983만주(지분율 1.04%, 4456억원) 현대모비스 138억3893만주(지분율 1.46%, 3003억원)의 자사주를 확보하는 지분 교환을 단행했다.
이같은 지분 맞교환은 미래 모빌리팅 시장 선점을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상호 주주가 됨으로써 통신과 모빌리티 영역에서 시너지를 낸다는 취지다. 이에 KT와 현대차그룹 모두 지분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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