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에 '영아전담어린이집' 취소한 광주시…"위법 행정"

최성국 기자 2024. 9.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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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으로 대표가 남편으로 변경된 어린이집에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대표가 A 씨로 바뀐 것은 '양도·증여·상속 등으로 인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상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 취소 사유'라며 지난 3월 영아전담 지정을 취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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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배우자의 사망으로 대표가 남편으로 변경된 어린이집에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A 씨에게 내린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 씨는 아내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을 10년 넘게 운영해왔다. 그러나 아내의 사망으로 인해 어린이집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대표가 A 씨로 바뀐 것은 '양도·증여·상속 등으로 인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상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 취소 사유'라며 지난 3월 영아전담 지정을 취소 처분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시 대표자와 원장이 부부관계로, 한쪽의 사망으로 다른 한 쪽이 대표자와 원장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 조리원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향후 보육비용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어린이집의 계속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이 어린이집이 향후 취약보육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10년 이상 재직해온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대표자로 변경된 것이고 대표자 변경 전후로 보육정원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자의 변경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양질의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어린이집에 대한 영아전담 지정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며 해당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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