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생활임금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31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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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81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에서 231원(2.2%) 인상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701원(6.98%) 높은 수준이다.
영암군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전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영암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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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81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에서 231원(2.2%) 인상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701원(6.98%)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4만2779원이다.
영암군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전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영암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영암군 생활임금은 내년 1년간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5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일시 채용됐거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이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영암군은 2022년 4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영암(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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