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불만' 아버지 살해 뒤 물탱크 유기 30대, 징역 15년 확정
한류경 기자 2024. 9. 19. 11:25
━━━━━━━━━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아파트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30대가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존속살해와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인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이 있었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게 되자 범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리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청테이프로 가리고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장애 등을 근거로 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해 일하는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아파트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30대가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존속살해와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인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이 있었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게 되자 범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리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청테이프로 가리고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장애 등을 근거로 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해 일하는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추석 연휴 첫날 일본도 들고 거리 배회한 50대 검거
- 유례없는 '추석 폭염' 지나고…"내일부터 전국에 강한 비"
- 배달비 무료? '숨은 함정'…"어쩔 수 없다"는 업체들
- '문다혜 숙박업' 청와대 직원 의심…윤건영 "먼지 한번 털어보자는 거냐"
- 경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