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안돼" vs "제한 안돼"…대구퀴어축제조직위-상인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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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를 앞두고 행사 주최 측과 상인들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 4개 단체는 19일 "오늘 법원에 퀴어축제 집회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집회 금지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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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퀴어축제를 앞두고 행사 주최 측과 상인들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 4개 단체는 19일 "오늘 법원에 퀴어축제 집회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집회 금지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중교통과 배달 오토바이까지 전면 차단하는 행사는 퀴어축제가 유일하다"며 "도로를 점검하고 부스를 설치하고 커피, 빵, 액세서리 등을 팔아 상인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최 측에서 행사를 축소하지 않으면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 취지에 대해 조직위 측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단 한번도 제한 통고가 없었는데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에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집회에 사용하라'고 통고했다.
퀴어축제는 대구, 서울 등지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로 해마다 열리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대구에서는 2009년 시작됐으며, 올해는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주제로 오는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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