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맹견 사육허가제 관련 기질평가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오는 23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에 대해 1차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기질평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 및 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키 위해 추진한다.
기질평가는 맹견 소유자가 대전시(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한 후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평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오는 23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에 대해 1차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기질평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 및 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키 위해 추진한다.
기질평가는 맹견 소유자가 대전시(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한 후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평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와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 동물의 공격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전시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기질평가는 총 12개 항목으로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흥분 촉발 항목을 평가한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가 실시하는 이번 1차 기질 평가는 지난 26일 사전 모의 시연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대전시 등록 맹견 수는 29마리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키 위해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1마리당 25만원을 평가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전시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기질평가제도 도입이 맹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계좌로 53억원 은닉" 장근석 모친 연예기획사, 2심도 패소
- “내가 나락 보냈냐” 분노한 빠니보틀, 곽튜브와 여행 영상 올리고 남긴 한마디
- ‘오징어게임’ 정재일·츠베덴 서울시향 음악감독, 마침내 만난다
- “한국 맞냐” 매장 앞 남의 음료 벌컥벌컥 마신 남성, 누리꾼 ‘경악’
- “아이유~ 착한 사람!” IU 또 통큰 기부 2.25억원
- “명절에 갈 시댁 없어 슬퍼”…‘비혼’ 유튜버, 한달 넘게 해외여행하며 기혼자 ‘조롱’?
- “승무원은 절대 안 먹어”…기내 ‘더러운 비밀’ 폭로한 美 조종사, 대체 뭐길래?
- “돈은 세컨드한테만” “男 정액 총량 정해져 있어”…황당한 공기업 인문학 강연
- “이런 변이 있나”…야구장 관중석에서 발견된 ‘인분’ 누리꾼들 충격
- 설마했는데…“연휴 동안 200억 벌었다” 망하던 ‘엔터 명가’ 술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