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특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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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지사장 장상규)는 지난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논산화지시장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특별홍보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만65세~만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이양하는 경우, 연 600만 원(1ha기준, 매도시)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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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지사장 장상규)는 지난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논산화지시장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특별홍보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만65세~만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이양하는 경우, 연 600만 원(1ha기준, 매도시)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충청남도는'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연 500만 원(1ha기준, 매도시)의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도내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보장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장상규 지사장은 "앞으로 고객별·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사의 대표 브랜드인 농지은행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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