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분뇨 유출 등 하천 오염 점검…녹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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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3일부터 11월15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녹조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은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경남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도내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재활용업·처리업 등 14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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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23일부터 11월15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녹조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은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경남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도내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재활용업·처리업 등 144곳이다.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흘러가면 분뇨에 포함된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녹조를 발생한다.
도는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이재기 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가축분뇨 합동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녹조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가축분뇨 관리와 녹조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 가축분뇨 관련 시설 103곳을 점검해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 2곳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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