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06cm 일본도' 비닐에 싸 길에 들고 나온 50대 입건

김도희 기자 2024. 9. 19. 1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니 집에 있던 친척 소유의 일본도를 자기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 나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이 "남성이 일본도를 가지고 걸어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집에 있던 돌아가신 친척 소유의 일본도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척 소유, 자기 집에 보관하려고 도보 이동"
의정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어머니 집에 있던 친척 소유의 일본도를 자기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 나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106cm 길이의 일본도를 비닐에 감싼 채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혐의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이 "남성이 일본도를 가지고 걸어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집에 있던 돌아가신 친척 소유의 일본도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해 행위 등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도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입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