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차량 빌려 뺑소니 사고낸 무면허 40대..."친구가 운전" 거짓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구리 인창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긁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면허인데도 시승차량을 빌려 운전했고 태도가 불량해 구속했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구리 인창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긁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무면허여서 도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수사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자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거짓말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면허인데도 시승차량을 빌려 운전했고 태도가 불량해 구속했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순명 기자 123k@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