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고교생...학교장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인천/이현준 기자 2024. 9.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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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장유진)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통지를 받았다. 전달 1일 점심시간에 보건실에서 다른 학생과 상담하고 있던 보건교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상담 중인 학생을 교사의 동의 없이 내보내는 등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이유였다.

A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보건교사와 상담 중이던 학생은 일상적인 얘기 중이어서 상담임을 알지 못했고, 그 학생에게 나가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자 보건교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보건교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건실에서의 A양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 인정된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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