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공소시효 만료?...그 전에 재표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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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 만료이기 때문에 다음 달 5~6일에서 10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 본회의는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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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 만료이기 때문에 다음 달 5~6일에서 10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 본회의는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거부권이 상수처럼 돼버려서, 저희가 회의할 때 달력을 펼쳐놓고 동그라미 치면서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들어오면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대통령실로) 내일이나 오는 21일에 이송하면, 이송일로부터 15일이 걸리는 것을 전제로 도래 시점이 다음 달 5~ 6일이 된다"며 "그날로부터 10일 사이에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일 본회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이러한 일정을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늘 상정하고 대통령실에서 최대한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해서 15일을 꽉 채운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5~6일에서 10일 사이에 본회의는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역으로 너무 뻔한 수이기에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일찍 행사할 수도 있다. 오는 26일 이전에 오는 23~24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할 수도 있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만 봐달라"고 말했다.
이날(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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