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2명에 성매매 강요하고 1억원 뜯은 20대 4명 기소

최수호 2024. 9. 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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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D씨 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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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D씨 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고인 B씨는 피해 여성 C씨와 실제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씨는 공범들과 함께 부인을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인 D씨 부모에게서 1억원가량을 뜯어내고, 피고인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로 D씨와 혼인신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등 법률지원을 의뢰하고 생계비 등도 지원했다"며 "인간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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