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탈영 이력 이유 국립묘지 안장 거부 참전용사 사례에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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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탈영 이력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해 당시 질병 치료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해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7년간 군 복무 후 만기전역했던 참전유공자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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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탈영 이력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해 당시 질병 치료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해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7년간 군 복무 후 만기전역했던 참전유공자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A씨의 병적 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의 병적 기록을 보면 1954년 1월19일에는 '부대 발령(전속)을 받았으나 탈영(전속미착)'으로 기록됐고, 같은해 2월25일에는 '군병원으로 탈영 복귀와 동시 입원 후송'으로 기록돼 있었다.
동시에 당시 의무기록에는 A씨가 탈영으로 기록된 1월19일 이전인 같은해 1월12일에 '외과병원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으로 입원 중'으로 기록됐고, 같은해 2월25일에는 '군병원후송'으로 기록돼 있었다. 또한 군병원 군의관 소견서에 'A씨가 장기휴가로 미귀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권익위는 A씨가 장기휴가를 받아 요양 중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발령지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외과병원 또는 군병원을 찾아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결핵에 감염되고도 군으로 돌아와 만기 제대해 군 복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이와 함께 '탈영'과 관련해 징계가 없었고, 전역 후 참전용사를 위해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자치단체장의 공로패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A씨의 탈영 기록이 잘못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보훈부에 A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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