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공사장 ‘안전지수제’ 첫 도입…“사고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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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해 방지를 위해 공공 공사장에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19일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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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해 방지를 위해 공공 공사장에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사장에 안전지수제를 도입해 재해 예방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19일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는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전지수제’ 신설을 위해 그동안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모여 2만5천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평가 기준(세부 지표)을 만들어왔다. 덕분에 기존의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했던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지수제가 도입되면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예측해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또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공사 현장은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우수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보상)도 부여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등급의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해 서울시장 표창 수여와 안전 점검이 1회 면제되며, 부실벌점 상정 시에도 평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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