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비닐로 감싼 채 거리에 들고 나온 50대 입건

유영규 기자 2024. 9.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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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있던 일본도를 자기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 나온 5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5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노상에서 총길이 106cm의 일본도를 비닐로 감싼 채 600m 거리를 이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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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있던 일본도를 자기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 나온 5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5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노상에서 총길이 106cm의 일본도를 비닐로 감싼 채 600m 거리를 이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를 목격한 시민이 "술을 마신 남자가 일본도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형사들은 합동 수색을 통해 이날 오후 6시 A 씨를 의정부동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A 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위해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도검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불법이어서 일단 입건했다"며 "일본도는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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