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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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직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어 제품 설명서나 표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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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직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어 제품 설명서나 표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화장품 통관은 2020년 4천469건에서 2021년 5천2209건, 2022년 6천28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선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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