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주의해야

김민아 기자 2024. 9. 19.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직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어 제품 설명서나 표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 및 표시사항 확인 필요…부작용 발생 시 전문의와 상담

(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직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어 제품 설명서나 표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화장품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관세청에 따르면 화장품 통관은 2020년 4천469건에서 2021년 5천2209건, 2022년 6천28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선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