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뒤 아파트 물탱크에 숨긴 30대, 징역 15년 확정

방극렬 기자 2024. 9.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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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6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작년 5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지적 장애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5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물탱크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숨기기 전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평소 아버지가 ‘많이 먹지 마라’ ‘영어 단어를 외워라’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며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김씨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심신미약으로 볼지 여부였다. 김씨는 6세인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고, 2016년 한차례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당시 의사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CCTV에 청테이프를 붙인 점, 범행 장소인 화장실을 물로 청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별력이 낮은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불균형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됐다’는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등이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면서도 이 모습이 촬영된다는 점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점, 시신을 물탱크로 옮기는 과정에 남은 혈흔은 그대로 남겨둔 점 등을 지적하며 “단편적인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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