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소상공인 신청·접수

엄기찬 기자 2024. 9.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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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인력난을 겪는 곳에 유휴인력을 연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20~75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려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로 증평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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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40% 인건비 지원…하루 최대 1만5800원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내문.(증평군 제공)/뉴스1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인력난을 겪는 곳에 유휴인력을 연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20~75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려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등을 먼저 지원한다.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시간당 3950원)를 하루 최대 1만 5800원(4시간)까지 지원한다. 근로자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일하게 된다.

신청은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증평군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로 증평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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