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치료해도 못 끊고 '다시 치료보호行' 5년새 160% 증가

정유선 기자 2024. 9. 19.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 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를 받은 뒤 다시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치료보호를 마친 뒤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인원이 2019년 7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160% 가량 증가했다.

한편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치료보호를 받는 도중 의료행위를 이어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5명→59명, 30대 12명→47명으로 급증
작년 10대 마약사범 1066명…1년새 3배 증가
'마약류 중독' 의료인 면허취소 처분 사례 없어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를 받은 뒤 다시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치료보호를 받는 중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최근 5년 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를 받은 뒤 다시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치료보호를 받는 중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19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치료보호를 마친 뒤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인원이 2019년 7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160% 가량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같은 기간 20대는 5명에서 59명으로, 30대는 12명에서 4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40대도 33명에서 49명으로 증가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 의뢰(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자의)으로 지원을 받는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의 입원 및 외래는 2019년 260건에서 2023년 641건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입원이 2019년 89명에서 2023년 226명으로 외래는 171명에서 41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10대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서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1066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엔 294명이었는데 불과 1년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검거 현황을 보면 올해는 8월 기준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0명 대비 적은 수치다. 최근 경찰이 마약 수사를 강화하며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치료보호를 받는 도중 의료행위를 이어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또 치매·조현병이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인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사유로 의료인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는 하루 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