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두 자녀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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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보은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고, 수도요금도 한 달 5t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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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보은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고, 수도요금도 한 달 5t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속리산 놀이시설(어가) 이용료 할인과 행정기관 학생 아르바이트 우선 선발 혜택도 준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마다 기준이 달라 혼선을 주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고 혜택도 일원화했다"며 "이달 27일 조례가 공포되면 행정서류 발급 수수료와 보건소 진료비 할인 등 여러 분야로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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