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직구 급증…"허위·과대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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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가 급증한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정식 수입 제품은 국내 검사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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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가 급증한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관세청 발표를 보면 직구 등에 따른 화장품 통관 현황은 2020년 4469건,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식 수입 제품은 국내 검사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사례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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