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물대 더럽잖아" 후임 딱밤 때린 20대…법원, 집유 선고

민수정 기자 2024. 9. 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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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을 상대로 딱밤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A씨는 대검으로 후임 신체를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병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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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을 상대로 딱밤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뉴스1


군대에서 후임을 상대로 딱밤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소속 부대에서 피해자 B씨를 추궁하며 오른손 중지와 엄지를 튕겨 피해자의 이마를 4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말쯤 관물대가 더럽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 C씨에게 딱밤 10대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A씨는 대검으로 후임 신체를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병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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