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물대 더럽잖아" 후임 딱밤 때린 20대…법원, 집유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대에서 후임을 상대로 딱밤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A씨는 대검으로 후임 신체를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병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후임을 상대로 딱밤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소속 부대에서 피해자 B씨를 추궁하며 오른손 중지와 엄지를 튕겨 피해자의 이마를 4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말쯤 관물대가 더럽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 C씨에게 딱밤 10대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A씨는 대검으로 후임 신체를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병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 머니투데이
- "성형 비용 1억 이상, 귀와 눈알만 내 것"…박서진 충격 고백 - 머니투데이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정승제?…"릴스 넘기다 실수로" 해명 - 머니투데이
- 단기 기억 상실 원인 고백한 김창옥…"부모님 싸움 봤던 트라우마" - 머니투데이
- 신봉선 맞나? 다이어트로 확 변했다…"체지방만 11.5㎏ 감량" - 머니투데이
- '기적의 비만약' 상륙에 주가 살 찌우더니…이 종목들, 지금은?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전국 뒤흔든 '363명' 희대의 커닝…수능 샤프의 탄생[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