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탑승 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법적 근거 마련

김기봉 2024. 9. 19.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취소 없이 항공기 이용을 하지 못한 이른바 '미탑승 승객'들이 앞으로는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객공항사용료는 항공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시설을 이용한 값으로, 공항별로 국제선은 만2천 원 또는 만7천 원, 국내선은 4천 원 또는 5천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탑승을 못한 이용자가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돼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취소 없이 항공기 이용을 하지 못한 이른바 '미탑승 승객'들이 앞으로는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공항사용료는 항공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시설을 이용한 값으로, 공항별로 국제선은 만2천 원 또는 만7천 원, 국내선은 4천 원 또는 5천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탑승을 못한 이용자가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돼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기를 타지 못한 이용자들은 항공사를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