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탑승 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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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취소 없이 항공기 이용을 하지 못한 이른바 '미탑승 승객'들이 앞으로는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객공항사용료는 항공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시설을 이용한 값으로, 공항별로 국제선은 만2천 원 또는 만7천 원, 국내선은 4천 원 또는 5천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탑승을 못한 이용자가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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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취소 없이 항공기 이용을 하지 못한 이른바 '미탑승 승객'들이 앞으로는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공항사용료는 항공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시설을 이용한 값으로, 공항별로 국제선은 만2천 원 또는 만7천 원, 국내선은 4천 원 또는 5천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탑승을 못한 이용자가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돼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기를 타지 못한 이용자들은 항공사를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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