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 미탑승자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개정안 입법예고

박효주 2024. 9.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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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하고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아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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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하고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아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아울러,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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