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탑승객도 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황보준엽 기자 2024. 9.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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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0일~10월 30일) 한다고 19일 밝혔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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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환급 청구 가능, 미청구 시 공익 목적으로 활용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0일~10월 30일) 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선 기준 인천과 김포는 1만 7000원, 그 외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이 5000원이며, 그 외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하고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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