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미탑승 고객 ‘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진다…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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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미탑승한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에 대해 앞으로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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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미탑승한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에 대해 앞으로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 공항은 1만 7천 원, 그 외 공항은 1만 2천 원을,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천 원, 그 외 공항은 4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합니다.
만약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할 방침입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고, 두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내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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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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