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중대범죄, 강력 대응해야"

이정현 2024. 9.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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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9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불법사찰 범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지난 10일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도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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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9.10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9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불법사찰 범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지난 10일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도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규제 기관으로 언론사가 아니며, 방심위 직원도 언론인이 아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경찰의 행위는 언론인 사찰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오는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부민원'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쓴 것도 문제지만, 국민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왜곡한 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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