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미탑승 승객도 5년 내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세종=김민정 기자 2024. 9.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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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안에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어 해당 금액은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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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시민들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안에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어 해당 금액은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과 김포에서 1만7000원, 그 외 공항에서는 1만2000원이 부과된다. 국내선은 인천에서 5000원, 그 외 공항에서는 4000원이 부과된다. 미탑승객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 내에 개별 항공사에 항공운임과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익 목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된다. 또한 환급 가능 기간 내에 국민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항공사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에도 출국납부금 역시 미사용 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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