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못하고 미탑승…이제 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이인혁 2024. 9.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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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앞으로 1만원대(국제선 기준)의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미탑승한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 외에 출국납부금(1만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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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앞으로 1만원대(국제선 기준)의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미탑승한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기준 인천·김포공항이 1만7000원, 나머지는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이 5000원이고 나머지는 4000원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이번 개정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하도록 했다.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 외에 출국납부금(1만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라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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