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못탄 승객에 '여객항공사용료' 환급…'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홍찬선 기자 2024. 9.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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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경우에도 공항에 납부하는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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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인천·김포공항 국제선 이용시 1만7000원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 귀속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2024.09.1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경우에도 공항에 납부하는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객공항사용료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1만7000원, 그 외 국제공항에서는 1만2000원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징수해 왔다. 국내선은 인천 5000원 그외 공항은 4000원을 내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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