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못타면 공항사용료 환급 받는다

이정혁 기자 2024. 9.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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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사정상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아도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들어간다.

개정안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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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김진환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여행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20만 1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기록한 18만 7천여 명을 넘어선 역대 추석 연휴 중 최대 규모다. 2024.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김진환 기자

앞으로 개인 사정상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아도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으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국제공항은 1만7000원, 지방공항 1만2000원이며 국내선은 인천공항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들어간다.

개정안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환급 가능 기간 등을 미탑승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하도록 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관광부도 출국납부금(1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부처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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