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못타면 공항사용료 환급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개인 사정상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아도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들어간다.
개정안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사정상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아도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으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국제공항은 1만7000원, 지방공항 1만2000원이며 국내선은 인천공항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들어간다.
개정안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환급 가능 기간 등을 미탑승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하도록 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관광부도 출국납부금(1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부처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 머니투데이
- "성형 비용 1억 이상, 귀와 눈알만 내 것"…박서진 충격 고백 - 머니투데이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정승제?…"릴스 넘기다 실수로" 해명 - 머니투데이
- 단기 기억 상실 원인 고백한 김창옥…"부모님 싸움 봤던 트라우마" - 머니투데이
- 신봉선 맞나? 다이어트로 확 변했다…"체지방만 11.5㎏ 감량" - 머니투데이
- 킥보드로 4살 아이 때린 선생님…CCTV 보니 11명 더 때렸다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윤 대통령 "北, 전쟁터에 청년들 목숨 내몰아…우방국과 긴밀히 공조"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TheTax]"뒤늦게 소득세 200만원 감면" 중소기업 근무자 '환호'…이유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