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조직위, 경찰 집회 제한 통고에 취소 소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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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가 19일 대구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소송 신청 취지에 대해 "집회 제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단 한 번도 제한 통고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집회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며 "또한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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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퀴어문화축제가 19일 대구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소송 신청 취지에 대해 "집회 제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단 한 번도 제한 통고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집회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며 "또한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했다.
조직위는 "경찰은 '1개 차로에 부스를 설치하고 인도 위로 참가자들이 다니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인도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고 식물 식재 등 공원이 마련돼 있어 보행인과 상인들, 축제 참여자들이 뒤엉킬 경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집회 주최 측인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집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했다.
지난해처럼 2개 차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을 운행할 수 있게 1개 차로는 집회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경찰의 통고 처분 취지다.
조직위는 오는 28일 지난해와 같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올해 최대 참여 인원을 3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40여개 부스 설치, 퍼레이드 진행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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