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사태 대응 강화···내년도 예산안 4.5억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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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 사태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의 내년도 분쟁조정, 소송 지원 관련 예산은 티메프 대응 예산을 합쳐 19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우선 분쟁조정지원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가 변호사 선임·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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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원에도 1억원 증액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 사태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의 내년도 분쟁조정, 소송 지원 관련 예산은 티메프 대응 예산을 합쳐 19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우선 분쟁조정지원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송 지원에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가 변호사 선임·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지원해 최종적인 피해 구제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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