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곳 중 7곳,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급여비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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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병·의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관련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해 과도한 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북구을)이 제공한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급여비를 타낸 의료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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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북구을)이 제공한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급여비를 타낸 의료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2020년 2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코로나 접종과 치료, 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가 많았던 12개소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12개소 모두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부당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43개 상급병원, 257개 종합병원, 513개 병원, 7610개 의원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했다.
공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 준수 ▲해외 출국 진단서 발급 과정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 위반 여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전국 7329개 의료기관을 전산 점검한 결과 5157개 기관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비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를 허위 청구했다. 공단은 부당 청구된 요양 급여비 8억6500만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9037개 의료기관 중 4800여곳이 해외 출국 전에 코로나19 미확인 진단서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검사를 해준 뒤 별도로 검사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부당 수급한 17억47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단은 557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며 재택 치료를 받은 환자와 2회 전화상담 등을 하지 않은 채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는지 여부를 자율 시정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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