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피해구제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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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결렬 시 소송지원비 1억원과 홈페이지 동시 접속 확대 등을 위한 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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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결렬 시 소송지원비 1억원과 홈페이지 동시 접속 확대 등을 위한 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0여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5804명)을 뛰어넘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소송 지원을 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하다.
또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홈페이지 동시 접속 용량 증설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개편과 행정지원 용역비 등 분쟁조정 지원 예산 3억5000만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해 최종적인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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