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판매한 10대들··· 구매자들도 덜미

채민석 기자 2024. 9.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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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의 합성 허위 음란 영상물을 판매한 10대들이 붙잡혔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영상물을 구매한 10~20대 2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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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방' 개설해 입장료 받고 유포
피해 연예인 20여 명··· 미성년자도
구매자 24명도 입건··· 80명 추적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눈 대화.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의 합성 허위 음란 영상물을 판매한 10대들이 붙잡혔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 합성사진을 유포하는 일명 ‘합사방’ 등 채널을 개설한 뒤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연예인은 20여 명이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매자에게 2만~4만 원 상당의 합사방 입장료를 받고 채팅방에 들어가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채팅방은 경찰 수사 착수 후 폐쇄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수사를 벌여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성인이다.

A 씨 등은 경찰 진술에서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영상을 내려받은 뒤 이를 재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 또한 이들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영상물을 구매한 10~20대 2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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