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1000회’ 20대 여성들 성매매 강요해 수익 챙긴 일당 구속

민경석 2024. 9. 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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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2명을 수 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하면서 1000여 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2명을 지속해서 폭행, 협박, 감시, 회유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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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뉴스1

20대 여성 2명을 수 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하면서 1000여 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의 혐의로 A(여·2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2명을 지속해서 폭행, 협박, 감시, 회유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와 남편 B씨는 피해자 중 1명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 처럼 유인했다. 피고인 C씨는 또다른 피해자의 남편임에도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한 뒤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인 것 처럼 속여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해자와 허위로 혼인 신고한 사실도 적발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 피해자들을 위한 혼인 무효 확인소송과 친권 회복 등의 법률 지원을 의뢰했다”면서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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