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말다툼하다 친구 때려 눈뼈 골절…10대 징역형
유영규 기자 2024. 9. 19. 10:45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말다툼 중 친구를 때려 눈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 20분 인천시 계양구 공원에서 친구 B(17) 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왜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며 B 군과 말다툼하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 군은 눈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A 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웠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구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도 "미성년자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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