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과징금 2조원 안낸다… 반독점 불복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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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19년 구글에 부과한 2조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이날 법원은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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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19년 구글에 부과한 2조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ADSense)' 관련 계약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렸다.
EU 집행위는 앞서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인 것에 대해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봤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이날 법원은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신중하게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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