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납세담보 계약' 통해 장기 체납 부동산 신속 해결

유승훈 기자 2024. 9. 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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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한다.

도는 압류 후 공매 미 집행 부동산(2020~2023년)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체납자에게 납세담보 제공 계약서를 받아 공매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와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절차를 신속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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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순위 압류권자 있어도 납세담보 확보 시 지방세 우선
체납자 재정·심리적 부담 완화…공매 통한 지방세 납부 촉진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한다.

도는 압류 후 공매 미 집행 부동산(2020~2023년)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체납자에게 납세담보 제공 계약서를 받아 공매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중 조세 선 순위 압류권자의 방치로 인해 후 순위 압류권자인 시·군이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체납액 정리와 공매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와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절차를 신속 진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한 우선 징수권을 활용하되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진행된다.

도는 체납자들의 심리·재정적 부담을 고려,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체납자들이 여러 채권자의 독촉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군과 협력해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처분 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체납 정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매를 통한 신규 취득세 발생으로 세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체납 부동산 공매로 지방세 납부 문화가 성실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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