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경유차 환경부담금 1억2988만원…30일까지 납부

서희원 기자 2024. 9.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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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올해 2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후납요금으로 2기분의 경우 올해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이상범 산청군 환경위생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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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올해 2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규모는 총 3141건, 1억2988만원이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다. 연 2회(3·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요금으로 2기분의 경우 올해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기간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유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차량 소유권 등이 변경된 경우 1~2회 정도 더 부과 될 수 있다. 부과 기간은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이상범 산청군 환경위생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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