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동승자 태우고 역주행…범칙금 19만원

오석진 기자 2024. 9.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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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K리그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린가드에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린가드는 지난 17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는 것도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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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사진=황준선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K리그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린가드는 지난 16일 킥보드를 타고 서울 강남의 한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린가드에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올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린가드는 지난 17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는 것도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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